사진=모코이엔티
사진=모코이엔티

모코이엔티가 가수 김희재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 진행 무산 및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과 관련해 가수 김희재와 그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7일 모코이엔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담당변호사 천재민, 유영석, 이종범 외 2인)은 모코이엔티가 가수 김희재 및 그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모코이엔티는 지난해 7월부터 개최 예정이었던 김희재의 두번째 단독 콘서트 공연기획사였다. 또, 지난 2021년 5월 김희재의 해외 매니지먼트 독점 권한대행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후 김희재는 애초 지난 7월9일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창원 등에서 공연할 예정이었으나 공연을 10일 앞두고 돌연 취소했다.

이에 모코이엔티는 소장에서 "모코이엔티는 김희재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대행하며 매니지먼트 계약에 따른 계약금뿐 아니라 추후 관련 비용 대부분을 모코가 지급했다"고 밝혔다.

콘서트 건과 관련해서는 "피고들(김희재 및 초록뱀이앤엠)은 콘서트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안무 및 합주 연습 등 공연 준비에 성실하게 협조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고 심지어 이행을 거절하기도 했다"라며 "이런 이유로 원고 모코에게 발생한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 "피고들은 콘서트에 협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7월1일 공식 팬카페를 통해 공식적으로 피고 김희재가 이 사건 콘서트에 출연하지 않는 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고, 콘서트 취소 의사를 명확히 했다"라고 설명했다.

모코이엔티는 "피고들은 원고 주식회사 모코이엔티에게 콘서트 4억 9717만 1,140원과 매니지먼트 관련 1억 7632만 51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밝혔다.

모코이엔티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매니지먼트사 간 약속 불이행 및 연락두절과 같은 관행은 사라져야 할 것"이라며 "연예인으로서 유명세를 이용한 계약을 무분별하게 진행하고 지키지 않고 연락두절 되는 등의 당연 시 되던 업계교란 행위도 근절되야 할 것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업계에 일어나지 않도록 끝까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앞서 초록뱀이앤엠이 모코이엔티를 상대로 공연 계약무효 민사 소송은 다가오는 3월 2일로 변론 기일이 잡힌 가운데 "재판 속행"으로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