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제공, MBC TV '실화탐사대'
[사진]MBC 제공, MBC TV '실화탐사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등이 MBC TV '실화탐사대-내 딸을 돌려주세요' 편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과 방송삭제 소송이 기각됐다.

 

MBC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병철 부장판사)가 JMS와 정명석 총재 및 장로 12명이 MBC와 '실화탐사대' 담당 PD를 상대로 제기한 '실화탐사대-내 딸을 돌려주세요' 편 방송 삭제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달 25일 기각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MBC에 따르면 재판부는 "본 방송으로 인해 장로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정명석이 여신도들을 성추행하고 선교회 내부에서 이를 방조하거나 묵인한 사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제보자 가족 간 갈등의 근본 원인이 남매가 원고 선교회에 신도가 된 것인 점 등을 근거로 사건 방송의 진실성을 인정한다"고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방송에서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그 내용이 공익에 관한 사항"이라며 "원고들의 인격권 침해보다 언론 자유가 우선"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MBC에 따르면 JMS와 정명석 측은 지난해 3월 방영된 '내 딸을 돌려주세요' 편에 대해 같은해 9월 25일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해당 방송의 예고편 및 본방송의 삭제와 이행강제금 및 위자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MBC가 JMS와 정명석 총재에게 각 3억원씩, 장로 12명에게 각 500만원씩 손해 배상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