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EBS 제공
[사진]EBS 제공

지난 9일 기준 '자이언트 펭TV' 채널에 올라온 동영상 약 150개 중 절반 가까운 70여개가 아동용 콘텐츠로 집계됐다.

유튜브 규정상 아동용 콘텐츠로 분류된 영상에는 댓글을 달 수 없어 팬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분류 체계가 유지된다면 EBS가 '자이언트 펭TV'로 얻는 수익도 감소할 전망이다. 아동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아동용 콘텐츠에서는 데이터 수집과 사용이 제한되고, 따라서 맞춤형 광고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댓글을 못 달면 구독자들이 머무는 체류 시간도 줄어 수익에 악영향을 준다.

유튜브 본사가 지난 지난 6일(현지시간)부터 세계에 동시 적용하기 시작한 '유튜브에서의 아동 개인정보 보호 강화' 조치에 따르면 아동용 콘텐츠란 "영상의 주제를 비롯해 영상이 아동용 캐릭터, 테마, 장난감 혹은 게임을 주로 다루는지 여부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했을 때 아동을 대상으로 제작된 경우"를 뜻한다.

일부 이용자는 '자이언트 펭TV'를 아동용 콘텐츠로 분류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일례로 펭수가 헬스 유튜버 '빡빡이 아저씨'를 만나 웨이트 트레이닝(근력 강화 운동)을 하는 영상마저 아동용 콘텐츠로 바라보는 게 타당하냐는 주장이다.

EBS 관계자는 "유튜브 알고리즘에 따라 아동용 콘텐츠로 분류된 것도 있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한 부분도 있다"며 "내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