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뮤직웍스 제공, 가수 공민지
[사진]뮤직웍스 제공, 가수 공민지

걸그룹 투애니원(2NE1) 출신 공민지가 소속사 더뮤직웍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그러나 공민지는 계약 해지를 위해 본안소송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혀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뮤직웍스 측은 지난 4일 공민지 측의 가처분 신청 기각 사실을 밝히고 "당사자 간 깊은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원만하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민지는 이후 SNS에 "짧지 않은 법적 공방을 새로 시작해야 할 것 같다"며 "계약해지를 위해 소속사와 합의하거나 가처분을 통해서라도 신속히 마무리하길 원했지만 여의치가 않아 이제는 소송을 통해 진실을 가릴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공민지는 "계약 당시 소속사는 저에게 연 4회 이상의 앨범을 약속하며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4년간 앨범은 1개 뿐이고 활동도 거의 지원해주지 않았다"며 "수익금은 1원도 배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공민지는 지난 2016년 투애니원을 탈퇴하고 YG엔터테인먼트를 떠난 뒤 더뮤직웍스에 새 둥지를 틀었다.

하지만 지난 9월 소속사 더뮤직웍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