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마운틴무브먼트 제공
[사진]마운틴무브먼트 제공

내부 갈등으로 제작이 중단된 드라마 '사자'와 관련, 주연 배우인 박해진이 더는 출연할 의무가 없다며 법원이 그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9일 박해진 소속사 마운틴무브먼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박해진과 소속사 마운틴무브먼트가 '사자' 제작사인 빅토리콘텐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의 주요 부분을 인용했다. 또 빅토리콘텐츠가 '사자' 촬영 종료까지 박해진이 드라마 '시크릿'에 출연해서는 안 된다는 출연금지 가처분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출연계약 후 마운틴무브먼트와 빅토리콘텐츠 사이에 추가로 체결된 처분문서인 3자 합의서 등을 보면 촬영 종료일이 두 차례 연장된 사실, 최종적으로 연장된 촬영 종료일이 지난해 10월 말인 사실이 확인된다며 박해진이 출연할 의무도 끝났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빅토리콘텐츠에 박해진이 '사자'에 출연할 의무가 있다거나 촬영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언론사에 제보하는 행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시하는 행위, 다른 제작사 등에 위와 같은 내용을 발송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했다.

박해진 소속사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이로써 박해진의 차기작 '시크릿' 출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명확히 하게 됐다. 촬영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해진이 소방관으로 변신할 사전제작 드라마 '시크릿'은 최근 촬영에 돌입했으며, 방송 시기는 올 하반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