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식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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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민호 화보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영진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S 연예기획사 김모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작년 9월 1심 판결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2014년 1∼2월 '이민호 화보에 투자하면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A씨를 속여 2차례에 걸쳐 총 2억5천만 원을 받아낸 혐의는 1심처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가 이민호 화보를 판매해 사실상 이익을 향유한 부분이 있고, 피고인이 1천만원을 공탁한 점을 감안해 원심의 형을 다소 낮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A씨에게서 받은 돈 중 일부는 화보 작업에 쓰고, 나머지는 도박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